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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남구의원 ‘폭염피해 예방·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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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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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남구의원 ‘폭염피해 예방·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4-04-22 조회수 641

이상기 남구의원폭염피해 예방·지원 조례안발의

-이상기후로 매년 심화하는 폭염에 선제적 대응...22일 복건위 통과

- 폭염저감 시설 설치 및 폭염취약계층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폭염 피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22일 이상기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발생 등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폭염대응 종합대책수립 실태조사 폭염저감 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지원 폭염취약계층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폭염취약계층을 위해서 방문 건강관리, 냉방용품 지원, 옥상 열 차단시설 시공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그늘막, 쿨링포그, 버스승강장 냉방시설, 건축물 열 차단 시설 등 폭염저감 시설과 무더위쉼터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의 정의는 일 최고체감온도 33, 폭염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노인 등으로 규정했다.

 

이상기 의원은 유엔세계기상기구가 올해 폭염이 역대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한 환경단체 조사에서 울산 시민들은 지난해 발생한 재난으로 폭염을 가장 많이 꼽았다면서 기후 변화가 재난이 되는 시대,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의 재난회복력을 강화하고 자연재난에 대한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남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이상기 남구의원 ‘폭염피해 예방·지원 조례안’ 발의

이상기 남구의원 ‘폭염피해 예방·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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