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이소영 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4-04-16 조회수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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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음주 습관 함께 만들어 가요.’ - 남구의회 이소영 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어린이공원 등 음주청정지역 지정, 금주·절주 교육으로 음주 폐해 계도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이 지역 내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음주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6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소영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울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각종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 음주청정지역 지정, 교육 및 홍보, 계도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안내판 설치와 함께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결과 울산 남구의 월간음주율(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 있는 사람의 분율)은 66.5%로 전국 255새 시구군중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월간음주율은 58%, 울산은 61%이다.
이에 조례안은 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금주·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과도한 음주에 의한 폐해는 구민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다”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도심지 내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음주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시행되고 나면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남구 구축을 통해 선진 남구, 더 나은 미래를 선도하는 남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대영)에서 심의하고, 가결되면 2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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