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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남구의원 발의‘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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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김예나 남구의원 발의‘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울산남구의회 2024-02-16 조회수 344

 

김예나 남구의원 발의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저소득 노인 결식 예방과 균형 잡힌 식생활·건강증진 도모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1·2·3·5동)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로식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으로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결식 예방과 균형 잡힌 식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운영자의 책무 △위생 점검 및 지원 △예산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경로식당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해 시설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은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위생실태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60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명시했다.

김예나 의원은 “올해 울산시 경로식당 급식단가가 500원 인상돼 3천500원이지만 여전히 물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앞으로도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2일 예정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김예나 남구의원 발의‘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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