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철회 촉구 김예나 의원 2024-02-15 조회수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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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김예나 의원,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철회 촉구 -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영세 소상공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정1·2·3·5동)이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가 폐지되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더욱 쇠퇴하고 소상공인들은 생업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는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휴일 휴업과 영업제한 시간(자정~오전10시) 및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 울산시 중구, 남구, 북구의 경우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이 의무 휴업일이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는 지역 상권 보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과잉영업 제한,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형마트의 이익에만 치우치지 말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 마트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동욱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10년 이상 유지돼 왔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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