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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위한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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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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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위한 지원 조례 추진 울산남구의회 2023-12-14 조회수 652

남구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위한 지원 조례 추진

- 이상기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가 최근 확장 개통한‘태화강 황토 맨발길’조성에 발맞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남구 관내 맨발 산책로와 그에 따른 편의 시설 조성·확충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맨발걷기 홍보 및 교육, 관련 행사 개최 등 맨발걷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맨발걷기의 정신 건강증진 효과가 알려지면서 남구가 지난 7월 태화강 황토 맨발길 조성, 지난달 확장 개통한 가운데 구민들 사이에서는 일상과 밀접한 장소에도 맨발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상기 의원과 공동 발의자인 최신성 의원은 관내 맨발 산책로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해 나가기 위한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6월 맨발걷기 울산 시민운동본부 간담회와 10월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했다. 

이상기 의원은 “맨발 산책로 개선 및 맨발걷기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시설 조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 병행 등 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치유를 위한 정책적 토대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오는 15일 남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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