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조례’ 제정 추진 울산남구의회 2023-12-13 조회수 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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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조례’ 제정 추진 - 김장호 의원 발의, “담배폐기물로 인한 생태계 오염 및 침수 피해 방지 위해”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가 울산에서 최초로 생태계 오염과 침수 피해를 유발하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3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김장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남구 관내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의 생태계 오염과 침수 피해 유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미관 저해는 물론 장마철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 유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토양·해양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주민안전과 환경보호 차원의 근절 및 수거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재떨이 규격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휴게·일반음식점 주변 옥외에 불연성 재질로 제작된 재떨이를 자율 설치 및 관리, 또는 휴대용 재떨이 배부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재떨이를 설치할 수 없다. 김장호 의원은 “담배 속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라는 플라스틱 필터는 썩는 데만 14년 이상 소요되는 등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환경보호와 주민안전을 위해 담배꽁초를 길거리가 아닌 지정된 재떨이에 버리도록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남구 조성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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