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추진 울산남구의회 2023-11-07 조회수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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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추진 -이상기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예우와 남구민 애국심 고취 위해” -8일까지 의견수렴 후 15일 제256회 정례회 상정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는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7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상기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남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남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남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이 50면 이상일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해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용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다.
조례안은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5일 개최되는 남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상기 의원은 “본 조례안은 일상 속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남구에는 1천900여명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데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 2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부산, 대전, 서울 등 전국 지자체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울산시는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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