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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남구의원,‘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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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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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남구의원,‘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울산남구의회 2023-09-08 조회수 232

김예나 남구의원,‘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위한 구청장 책무와 시행계획수립 등 규정

 

울산 남구의회는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1·2·3·5)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8일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예나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스토킹범죄는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스토킹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스토킹 피해자 등이 건강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정안은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등을 위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 2차 피해 방지 위한 업무 관련자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정안은 오는 19일 남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예나 의원은 개인의 일상과 생명을 파괴하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돕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달 23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김예나 남구의원,‘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예나 남구의원,‘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