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복건위 원안가결 울산남구의회 2023-09-07 조회수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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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복건위 원안가결 - 김장호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이상기 의원‘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의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과 촘촘한 노인 복지망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7일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이상기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장호 의원(국민의힘, 삼산동·야음장생포동)은 “남구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등을 기부하는 기업 및 개인들이 늘고 있으나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기부자 명단 공개 및 감사패‧배지‧현판 제작 등 각종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서울 구로구의 ‘구로 히어로즈’, 성동구 ‘성동 좋은 이웃’ 등의 우수기부자 인증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남구도 지역 발전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기 의원(국민의힘, 대현동·선암동)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기 활용 방문교육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으로 관내 경로당 등에서 디지털 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남구의회는 이날 남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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