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나 남구의원,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제정 관련 정책 간담회 김예나 의원 2023-08-23 조회수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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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남구의원,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제정 관련 정책 간담회 -7월까지 울산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 524건, 스토킹범죄 발생건수 140건 -김예나 의원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은 23일 전 시의원, 상담센터 관계자, 관계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1·2·3·5동)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울산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가 524건,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가 140건”이라며 “스토킹범죄는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7월「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2차 피해 방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전국 8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례 조례를 제정했고, 이 중 일부는 예산 편성 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구도 조례제정을 통해 구민의 안전보장 및 피해자등이 건강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 등 물품 지원사업, 피해자 등을 위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지원과 같은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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