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 선암호수공원‘야생생물보호구역’해제 서면질문 울산남구의회 2023-07-27 조회수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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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이혜인 의원, 선암호수공원‘야생생물보호구역’해제 서면질문 -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실태, 개발행위, 해제 추진에 대한 근거 요청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이 선암호수공원의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해제와 관련해 보다 신중한 정책판단과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남구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선암호수공원의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추진의 명확한 근거와 일몰제에 따른 시와의 사전 개발행위 협의 건에 대한 공식문서 및 결과 답변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환경부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보호구역 지정 후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5년 주기의 관리평가서 작성 지침이 있지만 선암호수공원은 2009년 지정 후 관련 서류 작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실효된 일부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 신·증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암호수공원을 야생생물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지속 가능한 남구발전이 가능하다. 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한 번 더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남구는 답변서를 통해 “2009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선암저수지는 2019년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시행해 관리 중”이라며 “일몰제 시행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진 곳은 야생생물보호구역 외 지역으로 협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보호구역 해제는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청의 답변과 관련해 이 의원은 원론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하며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정책 결정과정 재고를 거듭 요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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