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울산남구의회 2023-07-07 조회수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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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 박인서 부의장 대표 발의...의회 입법 정책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기대 -다양한 토론회 등의 개최로 구민 의견 민주적으로 청취 목적 울산 남구의회가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남구의회(의장 이정훈)는 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구 의원 14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고 박인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남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 △신청 및 승인 △진행 및 관리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결과반영 △실비보상 등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인서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입법·정책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으로 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구의회가 정책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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