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

울산남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남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규칙 4건 등 14개 안건 의결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남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규칙 4건 등 14개 안건 의결 울산남구의회 2023-06-23 조회수 264

남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규칙 4건 등 14개 안건 의결

- 2차 본회의 끝으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2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남구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 4건을 포함해 총 14개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규칙은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다.

 

남구의회는 1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와 예결위의 면밀한 심사를 거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정훈 의장은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면서전반기 개원 1년을 앞두고 남구 14명의 의원은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253회 임시회는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남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규칙 4건 등 14개 안건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