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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남구의회 최덕종 의원,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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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보도자료]남구의회 최덕종 의원,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제안 울산남구의회 2023-05-16 조회수 226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제안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의 행복지수 올려야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 민주당, 신정4동·옥동)이 청년들의 취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 최덕종 의원은 1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층의 탈울산 문제를 막기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남구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해당 발언에서 최 의원은 “최근 울산이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청년 고용률이 전국 9위로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청년층의 탈울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울산의 청년일자리 질적 개선과 다양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년이탈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 한편 최덕종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해 제정된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는 울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개정을 통해서 청년의 나이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 바 있다. 



[보도자료]남구의회 최덕종 의원,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