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

울산남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이지현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보도자료] 이지현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3-04-21 조회수 233

이지현 의원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자율금연구역 조항 신설로 금연분위기 조성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21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자율금연구역 규정 신설 자율금연구역 운영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홍보 및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지현 의원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자율금연구역 조항을 신설하고 자율금연구역 운영에 필요한 홍보와 표지 설치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내에 금연구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지만 흡연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소모되고 단속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면서, ”단속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계도와 교육을 통한 금연 분위기 조성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선은 청소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자율금연구역을 시범운영하고 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며, 이 외에도 다양한 금연 정책 개발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흡연율 감소와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남구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13,501개소와 남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4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도자료] 이지현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체 512, 39/5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