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예나 의원 ,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3-04-21 조회수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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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의원,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고통 받는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사항 규정 ○ 울산시 남구가 미성년자의 부모 빚 상속으로 파산하는 이른바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는 21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예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김예나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법률구조기관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상속에 있어 포괄적 승계주의 및 단순승인의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 체계하에서는 법정기일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및 채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 ○ 이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무지 또는 부주의로 부모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미성년인 자녀가 대물림하게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빚을 떠안고 시작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5년간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초과채무로 파산을 신청한 사례가 80건에 이른다. ○ 김예나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최근 폐지를 주우며 홀로 초등학생 손자를 키우던 할머니에게 손자 앞으로 된 1천500만원 상당의 친모 채무이행 소장이 날아들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남구,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고통 받는 아동·청소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에 남구가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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