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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예나 의원 ,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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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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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예나 의원 ,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3-04-21 조회수 254

김예나 의원,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고통 받는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사항 규정

 

울산시 남구가 미성년자의 부모 빚 상속으로 파산하는 이른바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21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예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예나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법률구조기관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청소년 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에 있어 포괄적 승계주의 및 단순승인의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 체계하에서는 법정기일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및 채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

 

이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무지 또는 부주의로 부모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미성년인 자녀가 대물림하게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빚을 떠안고 시작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3월까지 약 5년간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초과채무로 파산을 신청한 사례가 80건에 이른다.

 

김예나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최근 폐지를 주우며 홀로 초등학생 손자를 키우던 할머니에게 손자 앞으로 된 1500만원 상당의 친모 채무이행 소장이 날아들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아이들이 행복한 남구,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고통 받는 아동·청소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에 남구가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김예나 의원 ,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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