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주민 손으로 만들자!’ 울산남구의회 2023-03-10 조회수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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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주민 손으로 만들자!’ - 남구의회 이소영 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 근거 마련으로 센터 활성화 기여 ○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근거 마련에 나섰다. ○ 남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대영)는 10일 오전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이번 조례는 남구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주민이 참여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제정됐다. ○ 남구는 '지역보건법' 제14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해 지난 2018년 12월 대학로147번길 41-26에 3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2층, 전체 면적 871.37㎡의 규모로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했다. ○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고혈압과 당뇨센터실, 소교육실, 체력단련실, 조리실습실과 대강당, 사무실 등의 시설이 설치돼 있다. ○ 이곳에서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체크, 예방관리교육, 고당 집중관리 프로그램, 건강체조와 요리교실, 금연지원, 취약계층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소영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과 기초자료 구축,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등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다양한 업무와 기능을 규정했다. ○ 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건강조직을 비롯해 보건소, 지역자생단체, 사회복지관, 민간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 이 중 주민건강조직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실제 운영하는 지역건강 거버넌스인 지역건강협의체의 핵심 참여자로서, 지역특화사업 발굴과 수행 등 다양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건강지도자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 특히, 이 의원은 주민건강조직처럼 지역 자원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협의체 임원의 임기와 해촉 및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 이외에도 조례를 통해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의 지원이나 협의체의 의결 사항을 실행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실무기구인 '실무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 이소영 의원은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설립 이후 남구보건소에 접근이 어려운 무거·삼호동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활동이 위축됐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지역 자원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주민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오는 1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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