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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주민 손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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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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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주민 손으로 만들자!’ 울산남구의회 2023-03-10 조회수 351

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주민 손으로 만들자!’

- 남구의회 이소영 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 근거 마련으로 센터 활성화 기여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남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대영)10일 오전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남구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주민이 참여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제정됐다.

 

남구는 '지역보건법' 14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해 지난 201812월 대학로147번길 41-263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2, 전체 면적 871.37의 규모로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고혈압과 당뇨센터실, 소교육실, 체력단련실, 조리실습실과 대강당, 사무실 등의 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체크, 예방관리교육, 고당 집중관리 프로그램, 건강체조와 요리교실, 금연지원, 취약계층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과 기초자료 구축,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등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다양한 업무와 기능을 규정했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건강조직을 비롯해 보건소, 지역자생단체, 사회복지관, 민간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 중 주민건강조직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실제 운영하는 지역건강 거버넌스인 지역건강협의체의 핵심 참여자로서, 지역특화사업 발굴과 수행 등 다양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건강지도자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건강조직처럼 지역 자원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협의체 임원의 임기와 해촉 및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조례를 통해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의 지원이나 협의체의 의결 사항을 실행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실무기구인 '실무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소영 의원은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설립 이후 남구보건소에 접근이 어려운 무거·삼호동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활동이 위축됐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지역 자원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주민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오는 14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