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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박인서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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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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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박인서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3-02-14 조회수 342

박인서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발의

-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울산 남구가 이스포츠신흥 메카로 더욱 활력 넘치고 재미있는 도시로 도약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14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인서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예산지원 및 업무의 위탁,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등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이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스포츠 산업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048억 원으로 2015772억 원에서 약 35.7% 증가하였고, 세계 시장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다.

 

박인서 의원은 각 지자체가 앞 다투어 이스포츠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울산의 경우 열악한 인프라와 지원 부족으로 세계무대에서 활동 중인 실력 있는 선수들마저 타 도시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수한 인재, 민간투자 가능성 등 울산이 가진 잠재력을 매우 크게 보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남구만의 특색 있는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남구가 이스포츠 신흥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포츠는 게임물을 매개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하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대중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



[보도자료]박인서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