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박인서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3-02-14 조회수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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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서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 울산 남구가 ‘이스포츠’ 신흥 메카로 더욱 활력 넘치고 재미있는 도시로 도약할 예정이다. ○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는 14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인서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해당 조례안은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예산지원 및 업무의 위탁,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등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이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스포츠 산업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048억 원으로 2015년 772억 원에서 약 35.7% 증가하였고, 세계 시장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다. ○ 박인서 의원은 “각 지자체가 앞 다투어 이스포츠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울산의 경우 열악한 인프라와 지원 부족으로 세계무대에서 활동 중인 실력 있는 선수들마저 타 도시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우수한 인재, 민간투자 가능성 등 울산이 가진 잠재력을 매우 크게 보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남구만의 특색 있는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남구가 이스포츠 신흥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스포츠’는 게임물을 매개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하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대중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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