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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로 힘든 남구 소상공인 육성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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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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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로 힘든 남구 소상공인 육성 나서자!’ 울산남구의회 2022-12-12 조회수 215

코로나19로 힘든 남구 소상공인 육성 나서자!’

- 남구의회 김대영 의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울산 남구의회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남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남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박영수)12일 오전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김대영 위원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남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육성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설립된 '남구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해당 연합회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법정경제단체로, 지난 525일 설립됐다.

 

이 연합회는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등 남구 지역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나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남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은 "남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를 위한 공동사업, 경영활동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정책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최근 수년 간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6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코로나19로 힘든 남구 소상공인 육성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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