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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구의회 의회운영위,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포함 4개 조례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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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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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구의회 의회운영위,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포함 4개 조례안 심의 울산남구의회 2022-12-08 조회수 214

남구의회 의회운영위, ‘의원 행동강령 조례포함 4개 조례안 심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지현)7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4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소관 4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인서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위원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자격 요건 중 지역 거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김예나 의원은 2022년 울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박영수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하여 정비했다.

 

이상기 의원은 지방의원 신분증 표준안을 근거로 의원 신분증을 기존의 종이 재질에서 PVC 재질로 바꿀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발의했다.

 

이 날 회의진행을 맡은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상위법 개정 및 기관 권고에 맞춰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자치 법규의 합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에는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의회 정례회는 오는 12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남구의회 의회운영위,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포함 4개 조례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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