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구의회 의회운영위,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포함 4개 조례안 심의 울산남구의회 2022-12-08 조회수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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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의회운영위,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포함 4개 조례안 심의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7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4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소관 4개 조례안을 심의했다. ○ 이 자리에서는, ○ 박인서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위원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자격 요건 중 지역 거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 김예나 의원은 2022년 울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 또한 박영수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하여 정비했다. ○ 이상기 의원은 「지방의원 신분증 표준안」을 근거로 의원 신분증을 기존의 종이 재질에서 PVC 재질로 바꿀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발의했다. ○ 이 날 회의진행을 맡은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상위법 개정 및 기관 권고에 맞춰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자치 법규의 합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에는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남구의회 정례회는 오는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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