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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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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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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2-11-25 조회수 220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발의

-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 지원 토대 마련 -

 

 

울산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국민의힘, 삼산·야음장생포동)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죄를 지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출소 이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들에 대한 정책마련으로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서 상담 및 심리치료,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출소자들의 3년 내 재범률이 25.4%에 이르는데, 출소 초기의 안정적인 자립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남구 지역 대상자들은 취업을 통한 자립 의지가 높은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더욱 안전한 남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27일 열리는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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