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2-11-25 조회수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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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김장호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발의 -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 지원 토대 마련 - ○ 울산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국민의힘, 삼산·야음장생포동)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죄를 지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출소 이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들에 대한 정책마련으로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 본 조례안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서 ▵상담 및 심리치료,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김 의원은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출소자들의 3년 내 재범률이 25.4%에 이르는데, 출소 초기의 안정적인 자립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구 지역 대상자들은 취업을 통한 자립 의지가 높은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더욱 안전한 남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7일 열리는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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