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

울산남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울산남구의회 2024-05-30 조회수 120
「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