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

울산남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울산남구의회 2022-11-28 조회수 161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8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상세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