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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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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울산남구의회 2019-01-30 조회수 338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19년 2월 7일까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