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

울산남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남구의회 2017-09-27 조회수 573
울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10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기간 : 2017. 9. 27. ~ 10. 9.(12일간) o 의견제출 방법 : 전화(226-2781) 팩스(226-5270)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41, 17/2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