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남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울산남구의회 2012-03-26 조회수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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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12-3호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문의처 남구의회사무국(☎ 226-2782,226-27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