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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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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남구의회 2013-09-16 조회수 1086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13 - 21호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시키고,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정한 범위 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 장소 중 어린이 놀이터를 삭제하고 대규모 점포 옥외시설, 전통시장, 유선장, 횡단보도, 가스 충전소와 주유소를 각각 추가하고 금연구역 지정 등의 사항을 기존 공고에서 고시토록 함 (안 제4조) 나.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 표지판 설치와 아울러 스티커 또는 안내문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2만원을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안 제7조) 라.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3년 10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서면) •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우 680-706)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 : 052)226-2781 / 팩스 : 052)226-5270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고시공고) 및 울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입법예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열람은 근무시간 (09:00~18:00) 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