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울산남구의회 2014-08-14 조회수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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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울산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 제8조 및 제9조
2.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위원회 명칭 변경
가. 폐기 : 울산광역시남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인
나. 등록 : 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인
3.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및 폐기연월일 : 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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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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