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남구의회 2013-07-22 조회수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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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13 - 16 호
울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7월 22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
○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3건 이상 정기분 구세 전액납부자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다. 선정방법 (안 제4조)
○ 선정 기준일(매년 11월 1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라. 지원 등 (안 제5조)
○ 표창 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마. 선정취소 (안 제7조)
○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되는 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3년 8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서면)
•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우 680-706)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 : 052)226-2782 / 팩스 : 052)226-5270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고시공고) 및 울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입법예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열람은 근무시간 (09:00~18:00) 내 가능함
울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 정기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 한다)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선정방법)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성실납세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2. 납부건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3.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
4. 안정적인 세수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5조 (지원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수여
2. 성실납세자증 교부
3.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4. 성실납세자 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제6조 (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선정취소)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자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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