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남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남구의회 2013-07-22 조회수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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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13 - 17 호
울산광역시 남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우리 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자매결연″은 우리 구와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각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도모해 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함
○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위한 협약의 체결
나.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 (안 제4조)
○ 결연의 대상은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
다. 의회동의 (안 제6조)
○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시 사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
라. 교류사업 지원 (안 제8조)
○ 관내 유관기관, 소속단체, 기업 등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지원 및 시설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여야 함
마. 자매결연 취소 (안 제10조)
○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한 경우 또는 지속적 교류가 무익한 경우
마. 선정취소 (안 제7조)
○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되는 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3년 8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서면)
•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우 680-706)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 : 052)226-2782 / 팩스 : 052)226-5270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고시공고) 및 울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입법예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열람은 근무시간 (09:00~18:00) 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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