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25-09-29 조회수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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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30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53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얻어”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 5.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9.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제2항 중 “심사, 의결”을 “심사ㆍ의결”로, “심사하게”를 “심사ㆍ의결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를 “심사ㆍ의결”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청원의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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