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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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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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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24-06-27 조회수 527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628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5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2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공고한으로, “응시수수료의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항의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한 후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5, 별표 6, 별표 12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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