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령 제24호]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 울산남구의회 2024-05-09 조회수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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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5월 10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훈령 제24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광역지방자치단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광역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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