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24-03-28 조회수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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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4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4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으로, “사람 중”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윤리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3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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