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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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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23-06-26 조회수 160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626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37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별표 6,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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