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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2호]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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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예규제2호]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울산남구의회 2022-06-13 조회수 33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예규 제2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표 1〕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