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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21호]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선거등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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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훈령제21호]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선거등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남구의회 2022-01-07 조회수 354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훈령 제21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선거등 선거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선거등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선거등 선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8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57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제9조의2제2항에 따라”로,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선거”를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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