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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20호]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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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훈령제20호]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울산남구의회 2022-01-07 조회수 247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훈령 제20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안 제1조 ~ 제3조)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다. 소양교육(안 제5조)

라. 현지활동 등(안 제6조)

마. 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안 제7조~제8조)

바.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