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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9호]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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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훈령제19호]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울산남구의회 2022-01-07 조회수 21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훈령 제1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대상(안 제2조)

다. 대상업무(안 제3조)

라. 대외직명 및 사용(안 제4조 ~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