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22-01-07 조회수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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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45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으로, “임기 초”를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로,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에서”를 “본회의의 의결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실한다”를 “잃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고로 인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긴급을 요할 때”를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를 “(의장직무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개의ㆍ중지ㆍ정회ㆍ산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유회”를 “중지 또는 산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중지ㆍ정회ㆍ산회”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연간 기본 의사일정 계획 수립) ①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기본 의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총선거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연간 기본 의사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통지하고”를 “알리고”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이유없이”을 “이유 없이”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찬성없이”을 “찬성 없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해서”를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2건이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제37조 본문 중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를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대해서는”을 “대하여는”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6조 중 “있어서”를 “대하여”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하고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제48조제2항 중 “약간인”을 “몇 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수개”를 각각 “여러 개”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재”를 “제1항에 따라 게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주민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9조제2항 중 “대해서”를 “대하여”로 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9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제2항 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66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를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개의ㆍ회의중지”를 “개회ㆍ회의중지”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한다. 제73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과 “결산”은 각각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75조의 제목 “(구청장등의 출석요구)”를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구청장등의 발언)”을 “(구청장 등의 발언)”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제79조제1항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9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천재ㆍ지변”을 “천재지변”으로, “기타사고에 의하여 기일내”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9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⑥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⑦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또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 ⑨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2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직무성실), 제2항(청렴 및 품위유지), 제3항(직위남용ㆍ이권개입)의 규정을”을 “법 제44조를”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가 있기전이라도”를 “제91조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기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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