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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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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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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22-01-07 조회수 227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45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으로, “임기 초”를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로,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에서”를 “본회의의 의결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실한다”를 “잃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고로 인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긴급을 요할 때”를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를 “(의장직무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개의ㆍ중지ㆍ정회ㆍ산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유회”를 “중지 또는 산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중지ㆍ정회ㆍ산회”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연간 기본 의사일정 계획 수립) ①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기본 의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총선거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연간 기본 의사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통지하고”를 “알리고”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이유없이”을 “이유 없이”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찬성없이”을 “찬성 없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해서”를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2건이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제37조 본문 중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를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대해서는”을 “대하여는”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6조 중 “있어서”를 “대하여”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하고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제48조제2항 중 “약간인”을 “몇 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수개”를 각각 “여러 개”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사일정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재”를 “제1항에 따라 게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주민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9조제2항 중 “대해서”를 “대하여”로 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9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제2항 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66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를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개의ㆍ회의중지”를 “개회ㆍ회의중지”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한다.

제73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과 “결산”은 각각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75조의 제목 “(구청장등의 출석요구)”를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구청장등의 발언)”을 “(구청장 등의 발언)”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제79조제1항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9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천재ㆍ지변”을 “천재지변”으로, “기타사고에 의하여 기일내”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9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교수
  2. 전직 지방의원, 공무원
  3. 지방자치 전문가 등

⑥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

⑧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또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

⑨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2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직무성실), 제2항(청렴 및 품위유지), 제3항(직위남용ㆍ이권개입)의 규정을”을 “법 제44조를”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가 있기전이라도”를 “제91조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기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