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

울산남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22-01-07 조회수 16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43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57조를 “「지방자치법」제65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을 “발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