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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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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22-01-07 조회수 185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42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근무기강의 확립(안 제2조)

다. 근무상황부 및 근무상황의 관리(안 제3조 ~ 제4조)

라. 휴가의 절차(안 제5조)

마. 출장의 절차(안 제6조)

바.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안 제7조)

사. 업무의 인계(안 제8조)

아. 서류보관 등(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