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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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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22-01-07 조회수 160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41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법정대리(안 제2조)

다. 지정대리(안 제3조)

라. 책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