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19-10-22 조회수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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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10일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발의할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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