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울산남구의회 2017-08-30 조회수 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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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2. 사유 : 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 제공처 :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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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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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울산남구의회 | 2017-08-30 | 6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