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

울산남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11-09-23 조회수 849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이 상 문 2011년 9월 23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조례안예고) ①상임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안 예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제6항제2호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88조제1항제2호 중 “주기가 있는 자”를 “음주상태에 있는 자”로 하고,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로 하고, 제4호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5부터 시행한다.


전체 260, 25/26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 제156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울산남구의회 2012-02-23 951
19 제15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울산남구의회 2012-02-08 952
18 제15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울산남구의회 2011-11-16 1009
17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울산남구의회 2011-10-13 866
16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울산남구의회 2011-10-13 796
15 제15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울산남구의회 2011-10-12 942
14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11-09-23 850
13 제15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울산남구의회 2011-09-08 889
12 제15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울산남구의회 2011-08-18 870
11 제15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울산남구의회 2011-07-05 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