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울산남구의회 2011-09-23 조회수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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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이 상 문
2011년 9월 23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조례안예고) ①상임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안 예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제6항제2호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88조제1항제2호 중 “주기가 있는 자”를 “음주상태에 있는 자”로 하고,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로 하고, 제4호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5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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