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김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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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6.2.16(화) 10:39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법률 시행 관련 시민사회 협조 제안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 출신 김영석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를 시작한지도 벌써 45여일이 지나 오늘 울산 남구의회가 첫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1년 6개월이 지난 작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시책추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일컫는 말로써 지적 또는 특정분야의 발달지체로 인하여 사회성과 소통, 자기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각종의 장애인과 관련한 사회보장적 제도들이 난무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지체장애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달장애인들은 늘 정부정책 등으로부터 소외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발달장애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제정 시행되어 참으로 다행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들이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일찍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 지원해야 하며 발달장애인이 차별과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과 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와 조사의 수행 또는 이를 지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한 그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원해야 하며 그 모든 정책과 시책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의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과 여가생활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권리’라는 도구를 통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소통 지원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발달장애인을 착하고 순수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두려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 하거나 불편해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상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을 관과 시민사회가 발달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그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법 제5조는「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법령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조례 제정과 조속한 시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