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3.10.18.(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구정질문 - 홍성부 의원 -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구ㆍ군 동시실행에 대하여
구정질문 답변 - 김두겸 남구청장
○홍성부의원 존경하는 36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남구민의 복지향상과 안정된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두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달동·수암 지역구 홍성부의원입니다.「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10월 남구의회 제163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을 실시하게 되는 조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25일자 모 일간지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천창수 부장판사는 9월 2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청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하다고 본 종전 판례를 뒤집은 첫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울산의 모 일간지에서는 ‘울산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눈치 보기 급급! 연내 도입 힘들다.’ 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이 올해 안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휴일 의무휴업을 동시에 시행하겠다는 합의 발표를 한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동구와 북구를 제외한 구·군은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라고 또 기사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는 어떠합니까? 지난해 3월 8일「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구의 관련 조례개정을 본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 보류된 지 7개월 만에 ‘구청장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같은 해 10월 17일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시행을 위한 관련규칙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제169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위한 후속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언급이 없어 오늘 이렇게 구청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대형마트 12곳, SSM 22곳에서 영업 중이며, 남구는 대형마트 3개소, 백화점 2개소 중 일부 자율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타 구‧군보다는 시행에 더 가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첫째, 언론보도에서 ‘지난 9월 24일 울산광역 5개 구‧군에 따르면 8월 26일 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을 올해 안으로 동시 시행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2012년 10월 17일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법당국의 판결이 난만큼 지금 실행을 위한 모든 과정과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13일부터 동구․북구 지역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을 해야 했지만, 5개 구‧군이 합의하면서 잠정적으로 늦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조금 늦더라도 합의한 대로 동시실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소상인연합회에서는 ‘지난해 한 자치구에서만 우선적으로 의무휴업을 실시해버리는 바람에 대형마트 뿐 만 아니라 시민들간에 혼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빨리 보다는 동시시행에 집중해 각 지자체의 결정을 신중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은 올해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 올해를 넘기면 지방선거를 위한 연기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더 이상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고, 또한 많은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두겸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성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 의무휴업 구․군 동시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2012년 4월 대형마트에 대해, 매달 2일씩 의무휴무를 주요골자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의무휴무제를 시행하였고, 대형유통업계에서는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2012년 7월부터 영업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금년 1월 23일「유통산업발전법」이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다시 개정되어 자치단체별 조례제정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곳도 있고, 준비중에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홍성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올해 안으로 동시 시행하겠다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지난 8월 26일 당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에 대해 울산은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5개 구·군이 의견을 모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모았고 구체적인 휴업일이나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5개 구·군이 참석한 실무협의회를 한차례 개최하여 구·군별 특성과 지역여건,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설명하였으며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소비자 등 모두가 불평이 없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11월 2일 개정된 우리 구 관련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의견수렴과 우리 지역 대형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상인회 의견 등 종합적인 여론 분석이 필요하였으며 울산지역 구·군과 협의가 필요하여 다소 지연되었지만 적정한 시기에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조금 늦더라도 약속한 대로 동시에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에 대해서는 울산지역 구·군도 지역특성과 여건이 다르고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구·군과 공통된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남구민이 불편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무휴무제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