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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강혜련 의원-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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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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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2.9.5.(목) 14:07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구정질문 - 강혜련 의원 -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구정질문 답변 - 김두겸 남구청장

○강혜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남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무거, 삼호동의 강혜련의원입니다.
이제 뜨겁던 여름을 지나 가을이 성큼 다가오기는 하였으나 이상기후로 인해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되어 서민들은 다가오는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주민들의 불편함과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8월 이후 내내 구청 앞에서 뜨거운 뙤약볕 아래 외치고 있는 청소용역업체의 주장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11년 10월 11일 환경부가 고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노무비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건설노임 단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우리 남구청은 민주노총 울산 지역연대노동조합의 환경부 고시 준수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 지난 7월 12일에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는 답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회사에서는 그런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구청에서는 적용을 해서 내려 보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미화원들은 현재 임금에 대한 어떠한 정당한 보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힘없는 이들에 대한 우롱이자 경시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차례 담당자와 노조와의 면담을 거치면서 내린 결론은 행정상의 고의적인 누락에 의한 업무의 방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시가 작년에 내려 왔다면 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2012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혀 이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환경부 고시를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에 본 의원은 앞으로 모든 법령 적용에 있어 우리 구가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지 두고 볼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지침을 무시한 것이라면 구청은 감독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청소 용역업체 미화원들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고 특히 임금이 직영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나온 것이 이번 고시 내용인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을 내오고 있고 소급 적용하거나 정 자치단체의 형편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임금인상이 아니라 그간의 노력과 투쟁의 산물로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것뿐인데 무책임하게 회피하거나 턱없는 논리로 교묘히 사안의 핵심을 흐리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청의 빠른 조치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민생을 챙긴다는 것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서민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억울함이 없도록 달래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두겸 존경하는 임현철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혜련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혜련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를 위탁 수거하고 있는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과 관련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우리 구가 제대로 지키고 대행업체를 잘 감독해서 그들의 임금을 대폭적으로 개선시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8월 14일부터 하고 있는 집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하고자 합니다. 강의원님은 청소용역업체 집회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4개 대행업체 중 1개 업체의 노조측 집회입니다. 해당 업체 근로자는 46명인데 그 중 노조원 9명의 임금 협상을 위임받은 민주노총 산하 울산지역 연대노동조합 집행부와 같이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임금 협상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구청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강혜련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부 고시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임금 산정과 지급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4개 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있는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산정한 원가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구·군과 균형을 맞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환경부 고시에는 ‘노무비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또는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중 보통 인부 노임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인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때 고시에서 허용하는 대로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 구는 중구, 울주군과 같이 연간 총액으로 계약하는 지역 도급제 대행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대행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도급계약 금액이 영향을 주고 있겠지만 실제로 대행업체의 임금 체계와 경영사정이 좌우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의 불만을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돌리는 것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다음 구청이 대행업체에게 환경부 고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을 지키라는 취지의 공문을 주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확인 결과 ‘회사에서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구청에서는 적용을 해서 내려 보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고시는 우리 구가 원가계산을 할 때 기준을 하라는 것이지 대행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지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별도 공문으로 내려 보낼 사항은 아니며 더구나 행정상의 고의적인 업무 방기라고는 더욱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2011년도 환경부 고시 이전부터 현재의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참고해 원가계산을 해 왔기 때문에 2012년부터 환경부 고시가 시행되었고 임금이 대폭적으로 상승될 여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업체에 대해 구청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 및 민원처리 능력, 정산서 제출 등 대행계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매월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사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뿐만 아니라 복리후생과 노사안정을 위한 노력과 이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임을 명심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한뜻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대행업체를 평가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청소장비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유도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행업체의 임금 등 노사문제는 노사간의 자율적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혜련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련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한결같은 입장이 임금 협상에 관해서는 노사 상호간에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청소 대행업체라는 것이 사실은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떠한 적정한 예산이 내려가서 그것이 인건비나 노무비로 지급되느냐 사실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사에서 임금을 인상해 주고 싶어도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는 인건비 상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고시로 해서 지금 임금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약간 애매하기는 합니다. ‘지방 재정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임금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단체장께서 결정하실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려고 한다면 제가보기는 환경부 고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해석과 더불어서 우리 구의 재정 그리고 업주와의 정확한 협상을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보면 우리 구청 앞에서 굉장히 사실은 시끄럽게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였고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단순히 노사협상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제대로 대행업체에 대한 감시와 그리고 그분들이 지침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환경부 고시에 의한 임금 인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입장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상육 생활지원국장 김상육입니다. 강혜련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저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련의원님께서도 이번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상호간에 결정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 해결 의지를 좀더 보여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결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특히 앞으로 우리 평가 조례를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임금 특히 협상에 관해서 개입하기보다는 평가 조례를 세우고 그 평가 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향후에 대행업체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인 대행업체 평가 명단 내에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도 만족을 시키고 우리 대행업체의 건실한 경영이라든지 근로자 임금 수준도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제도적인 틀 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