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2년5월18일(금) 오후 2시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관련 및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현안에 대해
○홍성부의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남구민의 복지향상과 안정된 삶을 위해 헌신 복무하시는 김두겸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달동·수암 지역구 홍성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관련 및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2011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추진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추진배경은 소득의 양극화 등을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핵심현안으로 부각되었으며 2011년 6월 27일 대통령께서도 비정규직 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라고 지적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을 선도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난 9ㆍ9 발표한『비정규직종합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저소득 비정규직 복지 확충,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직업능력개발 기회확충 등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과 이번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대책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달 서울특별시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서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기본방향의 지침에 따른 내용인 즉, 그 기본 방향은 첫째 공공부문도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어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나 공공부문은 그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시행 등으로 비정규직의 활용 관행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처우수준의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청소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 고용개선 컨설팅 및 차별시정 점검 강화 등으로 합리적 고용관행을 정착 맞춤형 복지제도, 상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수혜를 확대하여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을 도모 용역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용역 등 외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 고용구조 공시제, 매년 실태조사 등 비정규직 고용 개선 사항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본방향에서 대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청소·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 지침을 보면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 계약시 업체 선정·관리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용역업체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심사 강화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시 용역근로자 보호관련 사항을 명시 또한 발주기관은 계약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그리고 용역업체의 용역근로자 보호관련 사항 준수 확인 및 위반시 계약해지등 사후관리 강화 등의 보호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세밀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2012년 4월 1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계획서를 제출하셨는지요? 제출하셨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미제출 하셨다면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의 내용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와 이전 2년 이상 계속 되어온 업무인지 여부,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대상자 평가 및 무기계약직 전환은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의 평가를 거쳐 전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환시기는 기관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이전 시점에서 전환과 조기 전환도 가능하다고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직원의 수와 내용, 그리고 앞으로 전환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실태 및 고용된 부서와 규모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태화산업의 계약위반사례입니다. 태화산업 직원들의 급여가 임금지급 명세서와 실지급 내용과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야 할 대상자에게 수개월에 걸쳐 지급한 허위 비용 집행 정산서를 구청 환경관리과에 보고한 내용,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지급대장에 허위로 성명과 금액이 작성되어 보고된 내용, 폐기물관리법에는 업체계약 관련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급비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사실 등을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울산광역시 산하 생활폐기물 관리 업체는 모두 22개 업체가 존재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4개 업체가 계약되어 있는 바 그 업체들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서에 준해서 관리하며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이행되고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집행비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1회 발생시 즉시 계약 해지토록 되어있는데 위반업체인 태화산업을 해지 하여야 되는데 구청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한 우리 구청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통보를 해옴에 따라 또 다시 정부 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결과 답변 내용은 근로조건 지침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회신해 온 바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첨부자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두겸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홍성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서 제출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지침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전환계획을 고용노동부 전산망에 입력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현재 각 부서별로 비정규직 업무현황과 사역중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전체 사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사항을 입력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직원의 수와 내용 그리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2006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7년 9월 30일자로 각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던 일용직 근로자 4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사역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통보에 따라 향후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비정규직 실태 및 고용 부서와 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2년 기간제 근로자 사역인원은 기획예산실 통계조사요원 등 6개월 미만 사역자 379명, 녹지공원과 녹지작업단 등 6개월 이상 1년 미만 사역자가 234명, 복지정책 및 55세 이상 고령자 사역인원 189명 등 총 802명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태화산업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위반사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서와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의원님께서 정산서 허위 보고라고 주장하신 급여지급명세서와 실제 급여지급 내용과의 차이, 산재환자에 대한 이중 급여지급, 급여지급 명세서상 허위 근로자 등재 여부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급여지급 명세서상의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이 건은 업체와 사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로 차액분만큼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정산서 급여명세서상 산재환자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된 부분은 업체 회계담당자의 단순 기재착오에 의한 것으로 실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 명세서상 근로자 허위 등재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작업량이 발생할 때 일시 사역근로자를 사역한 것으로 판명되어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과 사실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회계담당자의 단순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착오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인 업체 대표가 퇴진하겠다는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였고,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 문제를 제기한 노조원 3명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 종사자 35명 전원이 졸지에 실업자가 되는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강력히 경고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대행계약 내용 공개는 지난 3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을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측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도급계약 서류일체와 급여지급 명세서 전부 원가계산 용역결과 보고서로 관련기업 경영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업체의 의견청취 결과 전부 비공개 의견이 있어 공개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불가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어 우리 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측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현재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구 입장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부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그리고 이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 행정에 늘 고생이 많으신 김두겸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구정질문을 한 달동 수암 지역구의 홍성부의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인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내용은 지난 5월 16일입니다. 한겨레신문 사설에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해소결의에 거는 기대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여기에 인용되었습니다. 야당의 민생정책협의회에서 2014년까지 산업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서울, 인천, 광주, 울산 등 9곳의 광역단체에 92개의 기초단체가 대상이니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울산광역시 남구청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만 해도 지난 5월 1일부터 본청과 산하 투자출현기관의 비정규직 2,916명 중에 1,134명을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인천시도 2년 뒤 비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지난 1월 1일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208명을 기간제로 바꿨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에서 9월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16개 광역단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15%에 이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시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울산지역 57.9%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타도시에 비해 우선적이고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역사적 과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등 광역단체 9곳의 결정이 나머지 자치단체와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촉구합니다. 말로만 복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태화산업과 체결한 대행계약해지 및위반시 조치기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집행비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단 1회 적발시에도 해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급여명세서에 아무런 표기가 없는 금액을 지급한 항목은 단순히 실무자의 회계장부 작성에서 착오 내지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항목이 없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급여명세서에 보면 이 난에는 근무한 노동자에게 지급한 명단이 있는데 이 급여명세서에서는 무슨 내용의 임금을 지급했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상태입니다.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명시된 것을 우리 관할 구청인 남구청 환경관리과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둘째로 태화산업 직원도 아니고 근무한 흔적이 없는 김모모씨, 이모모씨, 김모모씨의 여성 3명에게는 2011년 8월 급여명세서에 일괄 기본급 370만원을 수령한 사실 내용이 있습니다.
셋째로 김두원씨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 8월 급여명세서에 김두원씨가 있습니다. 김두원씨는 산업재해로 지난 2010년 9월 15일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2011년 12월 1일 복직시까지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8월 급여통장에219만 9,936원 밑에서 세 번째 김두원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급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정산서 허위작성으로 계약해지 사유임이 틀림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독과 업체체결 권한을 가진 우리 남구청은 일련의 잘못에 간단한 경고를 강력한 경고라고 하지만 경고로 정리한 것은 용역계약서상의 투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대행구역 및 업체체결시 그 일할 양과 그 양에 맞는 적정한 인원을 근거로 도급계약이 책정되며 임금지급 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임금지급명세서를 실수로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결재한 주무과장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 번째 연간 총액제로 도급계약을 했다고 하나 내용적 정황으로는 업체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만큼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남구청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인만큼 업체 직원들에게 허위 또는 부풀려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 금액은 과연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 잘못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율적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바라지 관에서 개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노사관계를 코멘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홍성철 홍성철 총무국장입니다. 홍성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우리 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종합대책을 일찍이 2006년부터 실시해서 2007년도 9월 30일자 44명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간근로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근무인력에 대한 조사 중에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6개월 미만 사역자가 약 379명입니다. 녹지공원과 녹지작업단 등 6개월이상 1년미만 사역자가 234명이고 복지정책 및 55세이상 고령자 사역인원이 189명으로서 이중에서 해당되는 사안은 녹지공원과 녹지작업단 등 234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역자들 내용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주로 내용이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조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향후에 검토해서 그것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무기 계약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이라든지 고령자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6개월미만 사역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태 생활지원국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홍성부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폐기물수집 운반 계획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발단 원인이 기본적으로 노사간에 단체협약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조측이 어떤 측면에서는 사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왜곡된 면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제가 본 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안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어느 일방의 주장만 믿고 할 것이 아니고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주장하셔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여론이 왜곡되어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노조측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게 해서 노측에 분명하게 그 건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믿지 않고 지난 2개월동안 우리 청사앞에서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서 집회를 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월9일 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집회가 종료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때 내가 주장한 사실 관계가 왜곡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산서 허위작성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 업체는 영세업체입니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일부 기재착오도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급여지급명세서상 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내용의 차이점을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명세서상에는 258만 840원입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된 것은 1,179만 6,691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차액 36만원에 대해서 분석을 하니까 본인 조식비로 10만원이 기이 지급되었고요. 전부 본인 자필 사인을 받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이 근로자하고 합의에 의해서 현금으로 부인한테 지급되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이 다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자 당사자와 업체와의 상호 협의하에 이뤄졌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실제 사역을하지않고 임금대장상 등재를 하고 임금을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중 6명이 일시사역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했다는 수령증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또 급여명세서상 이중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분이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사실상 임금이 이중지급된 것으로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사실상 확인해 보니까 단순경리직원의 출산휴가 등으로 해서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사실상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금은 사실 지급 안했다. 대장상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확인한 결과 이중지급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감독부서에서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도 일부분 있겠습니다만 영세업체임을 감안해서 아까 구청장님도 구정질문에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일시에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정산 보고라고 해서 계약을 해지했을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서면 경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부의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두겸 청장! 제가 신상발언에 나온 것은 이 의제와 인과관계를 꼭 지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이 대단히 제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쾌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 어쨌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질문의 내용들이 허위인양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제가 차트를 지난 2011년 8월 지급된 급여명세서, 그러니까 우리 관할구청인 환경관리과에 보고되고 결재된 내용을 가져와서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을 가진 의원이 아니에요. 제가 허위로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대의기관으로서의 노사관계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바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내지는 입법기관으로 아니면 민의를 대변해야 될 이런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처럼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문제뿐 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일반 노조인 마산석 지부장이 자기 부인의 이름으로 지난 2010년도 1월, 7월, 9월에 50만원씩 각 통장에 들어간 내용은 상여금입니다. 합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합의해서 현금줬다고 이렇게 합니까? 개인의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노사관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경고처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더 완벽하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임금지급에 있어서 총체적 부실입니다. 이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무리를 잘 하지 않을시 본의원은 정당한 구정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